국내에서 운영하실 경우 국내에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으면 통신판매는 국내에서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운영을 하셔도 사업자신고가 국내로 되어 있으면 국내에서 하셔야 하구요.
사이트 운영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하지만 사업자 신고가 국내에 없고 외국에 있다면 통신판매신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 이런 부분의 경우 국내의 PG사 연결등에 대해서 원할한 서비스가 안될 수 있습니다.